[진단] ③ 자본금 10% 이상 출자 못해...이익적립 소홀 '부메랑'

▲ 지난해 9월 제주맥주 시음회 장면. <제주의 소리 DB>

제주도개발공사의 이익잉여금 부재는 최근 난관에 부닥친 제주맥주 사업과도 맞물려 아쉬움을 주고 있다. 공기업이 과연 맥주사업에 뛰어드는게 타당한가 논란을 떠나 고민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대기업(애경그룹)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제주항공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도내 업체의 지분 26%를 고수했지만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자 은근히 제주도개발공사로 눈길을 돌리고 있으나 이 역시 쉬운 부분이 아니다.

민간사업자 공모가 무산되자 마자 제주도는 도외 기업의 출자 제한(44%)을 풀려는 듯한 기미를 보였고, 또 다른 대안으로 제주도개발공사를 대타로 내세우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우근민 지사는 지난2일 시무식에서 "100억원을 투자할 사람이 (도내에는)없었다. 그런 기회가 계속 주어지게끔 하겠지만 할 수 없이 이제는 돈있는 사람들 투자를 끌어들여서 만들어 나간다는게 도지사의 생각"이라며 앞으로 도내 기업의 참여를 전제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우 지사의 발언은 애초 사업참여 의향을 밝혔던 롯데칠성을 의식한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롯데칠성은 이후 사업자 공모에 응했지만 도내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지 않아 공모가 무산됐다.

도외 기업의 출자 제한을 풀었을때 가장 큰 고민은 공익성과 아울러 도민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당초 취지가 바랠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제주도는 처음부터 자체 지분 25%에 제주도개발공사의 참여 몫까지 계산에 넣었다.

이미 지난해 12월30일 제주도와 제주도개발공사는 한차례 모여 제주도개발공사의 맥주 사업 참여 여부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제주도개발공사의 맥주 사업 진출에는 논란이 분분한게 사실이다. 업계 내부에서도, 학자간에도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

상대적으로 음성적 거래관행이 강한 분야에 굳이 공기업이 끼어들어서 이미지를 구길 뿐 아니라,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하기 어렵다는 비관론 또한 만만치 않다.

양길현 제주대 교수(윤리교육과)는 맥주 사업을 기업이 맡아야 한다는 전제 아래 "자본 조달에 어려움이 있다면 제주도개발공사가 일부 수익금을 적극 투자해서 제주도가 지분을 많이 갖는 것도 시도해 볼 만하다"고 권한다. 양 교수 논리는 도민 이익 극대화에 방점이 찍혀있다. 
 
그는 더 나아가 "제주맥주가 성공을 거둬 수익을 낼 경우 그 수익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 언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같은대학 김동욱 교수(회계학과) 역시 신중론을 펴면서도 제주도개발공사가 지분을 출자하는 방안은 고려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다른 지방은 공기업을 줄이려고 하는데, 모든 것을 공기업을 통해 해결하려 해선 안된다. 제주도개발공사의 맥주 사업 참여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면서 "하지만 검토는 가능하다"고 신축적인 입장을 취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태석 위원장은 "꼭 제주도가 아니더라도 공사가 제주맥주 지분을 민간보다 더 갖는 것은 원칙적으로 공감하지만 여러 문제를 따져봐야 한다"며 "차라리 이참에 사업 추진을 1~2년을 유보하는 것은 어떤가"라고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공사가 맥주사업에 참여하려 해도 법적인 제약이 따른다는 점이다.

지방공기업법상 제주도개발공사는 다른 법인(공사)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가 자본금의 10분의 1 이하로 제한돼 있다. 제주도개발공사의 자본금은 366억원. 투자 여력이 36억원 밖에 안되는 셈이다.

제주맥주의 1단계 설립자본금은 377억5000만원이다. 제주도 지분 25%(94억원)이든, 도내 기업 지분 26%(98억원)이든 현재로선 공사가 나선다 해도 제주도 우호지분을 50% 이상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다. 공사의 이익잉여금 적립을 소홀히한 결과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는 격이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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