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2011년 12월18일 오후 8시께 제주시 동부지역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산지파 소속 조직폭력배 김모씨(35)를 검거해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9년 12월 제주시내 모처에서 충남출신의 지인으로터 필로폰 3g을 건네받고 2년간 소장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과정에서 김씨는 당시 건네 받은 필로폰은 대가성이 아닌 샘플 형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2011년 12월18일부터 22일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필로폰 0.55g을 주사기에 담아 삼다수에 희석한 후 자신의 왼쪽 팔 정맥혈관에 투약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를 구속한 경찰은 피의자를 상대로 필로폰 판매책과 윗선 개입 여부를 계속 수사중이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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