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능력이 낮은 20대 여성을 찜질방에서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4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송인권)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과 절도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6)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정보공개 청구를 주문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2011년 8월8월 오후 8시께 제주시내 모 찜질방에서 지적능력이 8.5세에 불과한 지적장애인 A씨(27.여)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전날 알게된 안모씨와 그의 여자치구인 A씨와 찜질방에서 이야기를 하다 안씨가 자리를 비우자 성폭행을 결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김씨는 A씨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김씨는 그해 7월 해당 찜질방 5층 헬스장에서 강모씨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훔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적극적인 반항이나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못할 것을 이용해 간음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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