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교수회 워크숍에서 중국인 교수가 한 조언은?

 

▲ 중국인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라온프라이빗타운. 라온프라이빗타운은 중국인이 200여채 가까이 계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주의소리
제주에 대한 중국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이 실제 투자로 이어지기에는 중국법상 아직도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제주에 투자하기로 한 프로젝트 중 일부는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것도 있어 보다 구체적인 투자 가이드라인이 제시돼야 한다는 게 중국 법률전문가의 견해다.

  지난 11일 제주대학교 교수회(회장 양길현) 주최로 제주대국제교류회관에서 열린 ‘중국 워크숍’에서 중국 변호사 출신인 장진보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국에서 바라본 제주-중국’ 주제발표를 통해 중국에서 제주 부동산에 투자하는데 따른 문제점을 지적했다.

  장 교수는 “중국 개인, 법인이 제주도에 방문하여 투자기회를 모색하는 예가 적지 않고 실제로 중국 개인이 제주도에 투자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예가 있지만 중국 개인이 적법한 중국 국내 절차를 거쳐 제주도에 투자하고 자산을 취득한 공식적 사례가 아직 보이지 않고 있으며, 중국법인들의 제주도 투자 역시 대부분 양해각서(MOU)에 머물고 있다”고 말했다.
 
  2010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제주 부동산투자와 영주권취득에 관한 법률’은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개발한 지역내의 부동산 중 휴양콘도, 리조트, 펜션, 별장, 등 휴양목적 체류시설에 대해 미화 50만불 또는 한화 5억원 이상 투자할 경우 투자자와 동반가족에게 최장 5년까지 체류비자를 발급하며, 5년이 지날 경우 영주권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근거에 따라 현재까지 체류비자를 발급받은 중국인은 F1비자 15명, F2비자 9명 등 모두 24명으로 이들 모두 라온프라이빗 콘도미니엄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제주 개발사업을 진행 중인 중국 법인은 분마그룹, 백통그룹, 흥유개발, 시포트그룹, 소림사, 광요그룹, 팬차이나 등 7개 기업이며, 이 중 분마그룹, 백통그룹, 흥유개발, 시포트그룹, 소림사는 제주 현지법인 설립을 마쳤다. 5개 기업이 밝힌 투자예정액만 2조9400억원. JDC가 개발 중인 제주헬스케어타운과 신화역사공원에 투자의사를 밝힌 녹지그룹의 투자예정 금액만도 10억달러에 이른다. 이들 기업 중 제주 현지법인을 통해 실제 자본이 들어온 규모는 700억원 가량으로 집계된다.

  장 교수는 “이들 중국법인 투자 프로젝트 중엔 실현 가능성이 낮은 법인도 있다”고 현지 정보를 통해 조심스레 말했다. 제주도 개발사업에 투자키로 하고 지난해 제주 팸투어까지 벌인 모 협회에 대해 “협회는 그 당시 중국에서 심각한 비리에 연루 돼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상하이에 있는 모 그룹 역시 중국 부동산시장 가격이 하락하면서 1월초 현지 개발프로젝트 지분들을 양도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두 기업은 적어도 당분간은 제주도에 투자할 가능성이 크지 않으며, 모 그룹인 경우 정부의 지원으로 은행에서 대출받아 제주도에 투자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견된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제주를 해외부동산 개인투자에 관해 제주도뿐만 아니라 중국 신문이나 관련 회사의 홍보자료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데 정작 투자자금이 중국에서 어떻게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선 빠져 있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이 같은 이유에 대해 “중국 외국환관리법 및 경외투자 관련 법규정상 중국 개인이나 법인이 해외에 있는 부동산 등 자산에 직접 투자하기 위해 외화를 경외(외국)으로 송금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또 중국법인의 해외 동산 직접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그는 “다만 중국법인이 제주도에서 부동산개발회사를 설립하거나 기존 부동산개발회사의 지분을 취득하는 방법을 통해 중국법인의 대규모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면서 “문제는 제주자치도 지방정부와 부동산 개발기업들이 이 방안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지에 달려 있다”고 조언했다.

  장 교수는 이어 “제주도가 외국자본을 많이 유치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제주도 지역 환경과 본토 주민을 보호하는 동시에 외국자본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의 권익보호도 중요한 문제”라면서 “현재 대한민국 법무부 고시가 규정한 휴양시설의 개념, 시설의 임대 등 내용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며,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투자자들의 우려를 야기할 수 있고 투자정책의 효과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외국투자자가 더 쉽고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또 제주자치도에 대해서도 “중국 투자자를 대상으로 그들이 투자할 때 고려하는 자기자산의 위험관리, 안정적 수익, 융자, 국내 인플레이션 예정, 유학, 의료, 영주권, 자금안전 등 문제를 고려하여 제정하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조홍선 제주대(중어중문학과)는 ‘제주와 중국 연결고리로서의 제주대의 역할 찾기’ 주제발표에서 늘어나는 한-중, 제주-중국과의 교류 협력관계를 감안 할 때 중국을 연구할 수 있는 연구소 설립과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조 교수는 “제주대를 비롯한 대학들이 중국 유학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고, 앞으로도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국 유학생들을 대학의 수익성 확보 차원으로만 유치해서는 안된다”면서 “유학생들을 어떻게 관리 하느냐에 따라 유학생들이 친한파가 될 수도 있고 혐한파가 될 수도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한국내 중국 유학생에 대한 시각교정 필요성도 제기했다.

  조 교수는 한국과 중국, 제주와 중국의 관계가 날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중국의 문화, 정치, 경제, 법률 등 전반을 다룰 수 있는 전문가 인력이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지금 제주대학교 실정으로 연구소를 꾸려 나갈 수 있는 역량도 부족한 편”이라며 중국 전문가 인력 보충 필요성을 주문했다. 또 대학생들의 중국학 전문가 양성을 위한 학제개편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대학교 교수회가 중국 워크숍을 개최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제주의소리>

<이재홍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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