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은행·농협 등 1금융권 4.11총선 ‘선거통장’ 잇단 출시

4·11총선으로 은행들도 특수(?)를 기대하고 있다. 시중 은행들이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예비 국회의원'들을 고객으로 모시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는 20년 만에 총선과 대선이 함께 치러지는 해로,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상 공직선거 입후보자는 반드시 금융기관에 예금계좌를 개설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그 예금계좌를 통해 모든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을 해야 한다.

이 때문에 시중은행들은 출마자의 공식 선거비용관리 예금계좌를 유치할 경우 선거 관련 자금 일체가 해당 은행을 통해 거래됨으로써 상당한 예금유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후보가 당선될 경우 임기 4년 동안 해에 따라 매년 수억 원 규모의 적잖은 정치자금을 굴리는 예비 국회의원을 고객으로 유치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 출마자별 후원금 모금 계좌는 신문광고나 공식 홍보물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배달돼 시중은행 입장에선 인지도 향상 등 눈독을 들이기에 충분한 여러 가지 조건이 있다.

우선 제주지역은 제주은행과 농협중앙회 등 제1금융권을 중심으로 총선 예비후보 모시기에 걸음이 바빠지고 있다.

제주은행은 4.11총선을 앞두고 ‘당선기원통장’을 특별 판매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당선기원통장’은 후보자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자유입출식 상품으로서 가입대상자에게 각종 수수료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가입대상자는 공직선거 입후보자 및 입후보자의 회계책임자로서 선거 종료 후 1개월 이내의 자기앞수표발행수수료, 잔액증명발급수수료, 재발급수수료, 송금수수료, 전자금융수수료 등의 각종수수료가 면제되고, 통장에 ‘당선을 기원합니다’라는 문구도 인쇄해준다.

농협중앙회도 지난 달 중순부터 전 영업점에서 총선 선거자금 관리용 상품인 '오∼ 필승통장'을 판매하고 있다. 입후보자에 대한 고객들의 송금은 물론 거래내역과 잔액증명서 등 관련 자료발급에 대한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KB국민은행도 지난달 13일 선거 입후보자의 선거자금 모금과 관리를 지원하는 '당선통장'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입후보자나 지정 회계책임자가 가입할 수 있다. 입후보자에 대한 고객들의 송금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 거래내역, 잔액증명서 등 관련 자료 발급 수수료도 받지 않는다.

우리은행도 '당선기원통장'을 출시했다. 송금 수수료, 자기앞수표 수수료, 거래내역 증명 발급 수수료, 전자금융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통장 앞면에 ‘당선기원’ 문구를 새겨 넣어 주기도 한다. 

이밖에 IBK 중소기업은행과 신한은행도 각각 '함께하는 사회통장'과 '한마음 당선기원통장' 등을 시판하고 있다.

제주은행 관계자는 "선거통장은 선거에 필요한 비용은 물론 당선 시 적잖은 정치자금을 굴리는 예비 국회의원을 고객으로 유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다 은행 인지도를 높이는 홍보 효과도 누릴 수 있다"면서 "후보가 당선될 경우 지속적인 고객 유치로 이어져 향후 시중 은행들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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