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고두배 도 농수축산국장 "감귤가격에 제주경제가 달려있다"

▲ 고두배 도 농수축산국장
감귤은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제주도민이 먹고사는 생존에 관한 문제이며 제주지역경제를 지탱하여 주는 제1의 생명산업이다.

감귤산업의 몰락은 제주지역의 파탄을 의미하는 것이며, 국가단위의 경제·사회혼란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정부차원에서 한국제일의 과수인 감귤의 보호와 육성은 반드시 필요한 당면과제이다.

수입자유화 이후 지난 97년부터 지속적인 소비감소와 과잉생산은 유통대란과 가격폭락으로 이어져 제주감귤은 커다란 위기에 봉착하였다.

이에 따라 지난해 확고한 정책의지와 도민성원으로 750억원을 지원하여 2,500㏊(8만여톤 )폐원 등 구조조정 자구노력과 유통조절명령제 전국확대 시행으로 그나마 위기를 극복하고 소비자 신뢰 회복 속에 희망이라는 불씨를 살릴 수 있는 큰 성과를 올렸다.

올해도 재도입 하려는 유통조절명령제는 농안법(제10조 제2항)에 근거하여 현저한 농산물 수급이 불안정 할 경우 생산자단체에서 요청시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농림부장관이 일정규격(0, 1, 9, 10번과) 등 비상품을 유통금지토록 하는 명령을 발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소비자 수요에 맞는 적정 노지감귤 상품출하량을 보면 ‘02년도 491천톤, ’03년도 438천톤, 지난해가 374천톤으로 매년 약 10%수준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다.

이는 시장개방에 따른 오렌지 등 외국산 과일 수입 증가와 사과, 배, 딸기 등 국내산 과(채)일의 고급화로 감귤시장을 잠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년도 노지감귤생산량은 농업기술원 관측결과 52 ~ 54만톤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금년도 상품적정 출하량을 작년수준인 374천톤보다 상회한 400천톤 수준으로 했을 때 12 ~ 14만톤이 수요보다 과잉생산 되는 비상품 물량으로 그대로 둘 경우 현저한 수급 불안정을 초래하여 소비자 불신과 소비둔화로 유통대란과 가격폭락이 예상된다.

따라서 수급불안정을 혁신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금년도에도 유통조절명령제 재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당위성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개방화시대 우리는 그동안 폐원, 1/2간벌 등 우리감귤농가가 피눈물 나는 구조조정 자구노력을 해오고 있으며, 감귤조례에 의한 비상품 감귤 유통을 강력히 단속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내에서 효력을 갖는 조례의 한계성으로 과잉생산된 비상품 감귤이 도외로 반출될 경우 이를 단속할 근거가 없다.

유통조절명령제가 재도입 될 경우 육지부 타도시 도매시장에서 비상품 감귤의 상장을 거부 할 수 있고, 비상품 감귤 도외 유통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할 수 있어 유통혼란을 차단 할 수 있다.

특히 소비자에게는 해마다 일정한 규격의 고품질의 감귤을 수요에 알맞게 제공함으로써 신뢰를 확보하여 수급과 가격안정을 기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제주감귤협의회에서는 지난 8월 23일 유통조절명령제 재도입을 만장일치로 결의하였고, 우리 도에서도 9월 9일 국회, 농림부 등을 방문 유통조절명령제 재도입 당위성에 대해 협조를 당부하였다.

'감귤가격에 제주농가와 지역경제의 운명이 달려있다'

그러나 감귤주인이 감귤가격을 좋게 받으려는 자구노력 없이는 소비자가 타 과일과의 치열한 품질 경쟁 속에서 좋은 가격을 주고 구매하지 않는다.

앞으로 생산농가를 비롯한 농민단체,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행정 등 온도민이 하나된 힘으로 반드시 유통조절명령제 재도입 성취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자.

[고두배 제주도농수축산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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