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오는 25일부터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기업을 확대하기 위해 '제주형 예비사회적기업 상시지정제'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제주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인증에 따른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이 미비한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주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조례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다.
 
제주형 예비사회적기업 상시지정제는 시간적 제약을 없애 문호를 활짝 열어놓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일정기간 공모를 통해 지정 신청을 받았다.

신청 기업에 대해선 접수상황, 심사 진행 내용, 심의일정 등의 알림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사회적기업 지원 기관인 제주경상학회과 상시 상담 지원시스템을 구축했다.

도내에는 사회적기업 12곳, 예비사회적기업 23곳이 있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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