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용우 판사는 분묘발굴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53)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2011년 4월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에 위치한 자신의 밭에서 강모씨의 분묘를 허락없이 발굴토록 지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장씨가 강씨의 분묘를 그의 친척들이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치 무연고 분묘인 것처럼 속여 밭을 개간할 때 분묘를 옮기도록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용우 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사건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조건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현행 형법 제160조에는 분묘를 발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분묘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있더라도 주검에 대한 종교적.관습적 풍속에 따른 존경.숭배 등의 예를 갖추지 않은 채 무덤을 파헤치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례도 있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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