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제주도청 4급(서기관) 공무원 황모씨(58)에 대한 대법원 형이 확정돼 공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제3부(재판장 박일환)는 26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경험의 원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수수 고의 내지 영득의 의사 및 직무관련성 내지 대가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2011년 1심 선고공판에서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황씨를 법정구속했다.

황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재판장 방극성 지법원장)는 8월10일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수한 골프채 경제적, 실질적 가치가 크지 않고, 피고인이 초범일 뿐만 아니라 골프채의 수수 경위, 공직에 있을 동안의 공적,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부양가족, 피고인이 제1심 판결로 법정 구속되어 상당기간 미결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을 정상 참작한다"고 판시했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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