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종석 판사는 농업협동조합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59)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양씨는 2011년 3월26일 치러진 제주시농업협동조합 보궐선거에 앞서 조합장 후보인 양모씨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양씨가 2011년 3월4일 오후 6시30분부터 8시까지 제주시 삼도1동의 A일식당에서 조합원인 홍모씨 등 5명을 상대로 광어회와 소주, 매운탕 등 시가 13만70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조합장 후보였던 양씨도 식당을 찾아 인사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석 판사는 "양 후보와 조합원을 만나게할 의도로 조합원들에게 연락하고 식사자리를 만들었던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때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비교적 적은 금액 상당으르 제공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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