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용우 판사는 건축허가 없이 자신의 밭에 축사를 지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75)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2009년 10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에 위치한 자신의 토지에서 467㎡ 규모의 축사를 불법으로 건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용우 판사는 "아직까지 불법건축물을 철거하는 등 원상회복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지능과 환경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전한다"고 밝혔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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