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일원의 의류점을 상대로 수천만원대 모피 절도행위를 일삼은 몽골 국적 30대 2명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몽골인 바모(33)씨와 또다른 바모씨(31.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2011년 12월22일 제주시 일도1동의 B의류점에서 주인이 소홀한 틈을 타, 진열장에 걸려있는 시가 989만원 상당의 밍크코트 1벌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오후 6시45분에는 일근 O의류점에 손님으로 가장해 들어가 시가 1300만원 상당의 밍크코트를 절도하는 등 하루새 4개 의류점서 총 2960만원의 밍크코트 4점을 훔친 혐의다.

김경선 판사는 "피해품이 회수된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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