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의소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 매수도 모자라 제주교도소에서 미리 짜고 법정에서 위증까지 한 30대 남성 3명이 법원에서 나란히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용우 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위증(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모(37)씨에 징역 1년6월, 이모(39)씨에 징역 8월, 문모(34)씨에 징역 2월과 추가 6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택배기사인 이씨는 2009년 4월 부산시 동구의 롯데리아 앞 노상에서 특정인에게 70만원을 주고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7g(그램)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구입한 필로폰은 매입 20여분만에 부산 동구 인근의 한 모텔에서 70만원을 받고 식당 주인 문씨에게 다시 판매했다.

필로폰을 손에 넣은 문씨는 이날 밤 진주시 모 아파트에서 필로폰 약 0.6그램을 은박지에 넣고 라이터로 태워 유리병에 꽂아둔 빨대를 통해 흡입한 혐의다.

위증혐의가 추가된 신씨의 경우 문씨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2011년 3월31일 어머니의 명의로 필로폰 공급자인 이씨에게 25만원을 송금한 후 필로폰 0.05그램을 매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씨의 알선으로 필로폰 구매한 신씨는 구속 상태에서 같은 제주교도소에 미결수용자 형태로 수감 중인 문씨에게 위증을 요청한 혐의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교도관의 통제를 피해 수용자들 간 대화창구인 속칭 '통방'의 방식으로 수감 중인 문씨에게 법정에 앞서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번복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번복해 피고인들이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해 달라는 취지로 위증을 부탁했다는 것이다.

문씨는 이에 2011년 10월11일 제주지법 제202호 법정에서 열린 심문 과정에서 필로폰 매수 진술을 번복했다. 필로폰을 공급한 이씨 역시 이날 심문에서 "필로폰을 판매하지 않았다"며 허위증언했다.

이용우 판사는 이에 "신씨의 경우 마약류 관련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필로폰을 매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문씨에 위증을 교사했다"며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