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강정동 제주해군기지 공사 현장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연행된 영화평론가 양윤모씨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양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데 이어 검찰이 곧이어 제주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양씨는 1월30일 오후 4시께 해군제주기지사업단 정문 앞에서 공사 중단을 요구하며 공사장으로 진입하는 레미콘 차량 밑으로 들어가 진출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연행됐던 문규현 신부와 평화활동가 송씨 등 2명은 하루만인 31일 오후 경찰서에서 풀려났다.

양씨는 2010년 강정마을 현지에서 해군기지 반대활동을 펼쳐 온 인물이다. 이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4차례 경찰에 연행된 바 있다.

지난해 4월 업무방해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돼 58일간 제주교도소에서 옥중단식을 벌이기도 했다.

경찰은 "양씨가 상습적으로 공사 업무를 방해해 왔다"며 "이 같은 이유를 들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르면 2일 양씨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를 벌여 구속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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