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상태서 꾸지람 하는 70대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아들이 중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송인권)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27)씨에게 징역 9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씨는 2004년 뇌출혈로 수술을 받은 어머니의 간호를 위해 휴가를 내고 부모님과 생활 하던 중 말다툼을 벌이던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과정에서 이씨는 어머니가 당뇨병 합병증으로 거동이 불편함에도 아버지 이모(70)씨가 병간호와 집안일을 소홀히 하는데 불만을 가져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2011년 8월19일 밤 11시께 이씨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 한 시각, 운전면허 다툼이 발단이었다. 당시 이씨는 어머니의 병원이송을 도맡아 온 누나를 대신해 운전면허증을 따려고 준비 중이었다.

이날 밤 아버지가 "운전면허 시험을 봐야 하는데 연습도 안한다"는 말을 여러차례 반복하자 이씨는 "그만 하시라"며 언쟁을 벌이다 몸싸움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이 과정에서 아버지의 목을 조르고 양 발로 수차례 몸을 짓밟아, 그 자리에서 다발성늑골골절(흉곽동요)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다.

재판과정에서 이씨는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일 뿐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부검결과를 토대로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검결과 다발성 외상으로 뇌경막하혈종이 관찰되고 늑골이 7개나 부러진 상태였다"며 "피의자의 발바닥에도 멍이 있어 발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가 사망한 피고인의 피를 닦아내고 입고 있던 런닝셔츠를 집 밖에 버리는 방법으로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며 "범행 직후 혈압으로 죽었다며 태연히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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