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대위, 사법부 향해 양 감독 구속은 시민인권 억압 대표사례 성토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며 장기간 강정마을에서 투쟁해 온 양윤모 전 영화감독이 또다시 공사현장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2일 발부된 것과 관련, 제주군사기지저지와 평화의섬 실현 범도민대책위원회가 “위선적인 ‘법 질서’ 운운 말고 차라리 모조리 구속하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범대위는 이날 오후 늦게 논평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범대위는 논평에서 “매서운 추위가 몰아치는 가운데 양윤모 감독이 다시 차가운 감옥으로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길을 떠났다”며 “우리는 이 절망의 땅에서 사법부와 공권력을 향해 제발 ‘법’자체를 지켜주길 강력히 요구한다. 양윤모 감독을 비롯한 강정마을의 경우 한국정부가 법이라는 이름으로 시민의 인권을 어떻게 억압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로 분명하게 지적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들은 “법이란 무릇 모든 시민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이 나서서 인권을 침해하고 만인의 약속인 공평성을 무시한 채 특정 계층을 보호하는 장치로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라면 이런 법은 지켜질 수 없다”고 크게 반발했다.

범대위는 이어 “불법 공사로 고발당한 공사업체 직원들이나 권력을 남용한 혐의로 고발당한 경찰들, 문화재보호법 위반과 각종 법률위반으로 고발당한 해군을 단 한명이라도, 단 한번이라도 검찰이나 경찰이 불러서 조사한 적이라도 있는가? 현장에서 연행한 적이라도 있는가?”라고 되묻고, “강정마을은 이제 해군기지의 찬반과 법리논쟁을 떠나서 양심의 문제, 법정신의 문제, 정권의 정통성문제로 넘어가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들은 특히 “양윤모 감독이 구속에 이르는 과정은 강정문제의 본질을 보여주는 핵심”이라고 지적하고, “'법'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들에게 국책사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또 다시 '법'이라는 처벌의 굴레를 이중으로 씌우고 있는 것이다. 늙고 쇠약한 사람이 공사업체 직원들의 폭언에 항의한 것이 업무방해이고, 불법공사에 항의하는 사람은 위험하니 강제로 구속시키는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범대위는 “우리는 이른바 관계기관 연석회의라는 이름으로 경찰, 검찰, 국정원, 해군, 제주도의 고위직들이 모여서 어떻게 강정마을 주민들과 제주도민들을 때려잡아야 하는지를 논의했던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며 “그리고 부끄러운 과거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겠다는 법조인들의 자기반성을 우리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러하기에 오늘의 구속영장 발부를 보면서 더욱 배신감을 느낀다”고 성토를 이어갔다.

끝으로 범대위는 “차라리 ‘법’을 얘기하지 말고, 해군기지 반대하는 국민이 싫다고 솔직해지길 바란다”며 “해군기지와 관련하여 ‘법’과 질서를 앞세우지 말고, 해군기지 반대를 하는 사람은 나이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폭도’로 규정한다고 분명하게 밝혀라. 정부로서의 의무는 해군기지를 건설해야하는 의무만이 있음을 정확하게 밝히고, 이후 건설현장에서 있는 공사업체의 직원들의 지시에 의해 모든 반대세력을 구속하라. 솔직한 모습이 훨씬 덜 위선적”이라고 비판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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