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송인권)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환각물질흡입) 혐의로 기소된 우모(39)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고 3일 밝혔다.

우씨는 2011년 12월5일 교도소에서 출소 한 후 2주만인 12월19일 오후 1시께 제주시 함덕리 자신의 집에서 환각물질이 들어있는 공업용 본드를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우씨가 환각물질 흡입죄로 이미 2011년 2월 제주지법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출소 후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를 만큼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실제 우씨는 징역 1년의 실형선고 외에도 환각물질 흡입 혐의로 무려 11차례나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환각상태서 다른 종류의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출소후 14일만에 환각물질을 흡입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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