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서 지적장애인에게 강제로 몹쓸짓을 한 남성 2명이 중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송인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고모(30)씨에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주문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2)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고씨는 2011년 10월13일 새벽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모 찜질방 4층에서 지적장애 3급의 A(24.여)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역시 현장에서 몹쓸짓을 함 혐의다.

이들은 이날 오후 7시께 제주시청 어울림마당에서 A씨를 만나 인근 주점과 노래방 등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가겠다는 A씨의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찜질방으로 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의 경우 2009년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신상정보도 공개된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고씨의 경우 성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채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의 피해회복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점에 비춰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다만 "고씨의 아이큐(IQ)가 56에 불과하고 언어장애로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점을 참작하고, 이씨는 동종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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