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보궐] 6일 발생 폭행사건, “배후 있지 않나” 의혹 제기...철저한 수사 촉구 

4월11일 치러지는 제주도의원 선거 제13선거구(노형 을)에 출마한 이상봉 예비후보 측이 6일 발생한 ‘예비후보자 폭행사건’을 “단순 폭행사건이 아닌 ‘정치테러’ 사건”으로 규정하고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엄벌을 요구했다.

이상봉 예비후보 측은 7일 ‘보궐선거 예비후보자 폭행사건’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내고 사법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사건은 이 후보자의 생일인 6일 발생했다. 동네 선배인 가해자 A씨는 이 후보를 동네 소주방으로 불러내 “후보를 사퇴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출마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가만히 두질 않겠다”며 협박을 계속 했다는 것. 이에 이 후보가 가타부타 말이 없자, 숟가락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력과 폭언이 시작됐고, 영업시간이 끝난 뒤에는 소주방 밖에서 이 후보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차는 등 1시간30분 정도 폭행이 이어졌다.

이에 이 후보자가 112에 신고해 경찰이 출동했지만, 가해자 A씨가 “아무 일 없다”고 하면서 경찰관들을 돌려보낸 뒤 다시 폭언과 협박이 계속됐다고 이 후보 측은 전했다.

가해자 A씨는 이전에도 이 후보를 상대로 수차례 협박과 폭언을 일삼아왔다는 사실은 이 후보와 친분이 있는 사람 대부분은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도 덧붙였다.

이어 “지금까지는 선거기간에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릴 경우 자칫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가 후보자간 이전투구로 비쳐질까봐 인내해왔다. 하지만 이번 폭행사건은 도를 넘은 것으로 울분을 금할 수 없다”며 사건의 전말을 공개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가해자 A씨가 선관위 예비후보에 등록도 하지 않으면서 이 후보의 사퇴를 반복적으로 요구한 것은 다른 예비후보자의 사주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심을 들게 하는 대목”이라며 “이번 사건은 선·후배 사이에서 벌어진 단순 폭행사건이 아니라 공식 예비후보를 폭행한 ‘정치테러’사건”이라고 규정한 뒤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그에 따르는 엄벌을 촉구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를 협박, 폭행할 경우 징역 10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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