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교도소 이감 전 제주동부경찰서에서 평화활동가들과 면회를 하고 있는 양윤모씨. <사진제공=강정마을회>
7일 제주교도소 이감 동시에 식사거부...'100일단식' 예고

영화평론가 양윤모(57)씨가 10개월만에 또다시 옥중단식을 결심했다. SNS에서는 양씨의 단식중단과 영치금 마련을 위한 후원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해군기지 건설현장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돼 구속영장이 발부된 양씨는 구속 9일째인 7일 제주교도소로 이감된 후 저녁부터 곧바로 식사를 거부하고 있다.

양씨는 1월30일 오후 4시께 해군제주기지사업단 정문 앞에서 공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당시 함께 연행된 문규현 신부와 평화활동가 송모씨 등 2명은 이튿날 석방됐으나 경찰은 양씨에 한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지방법원 송인권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2월2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을 발부했다. 도주할 우려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

반면 양씨와 변호인단은 법원의 영장발부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며 8일 제주지방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영장의 사유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구속 후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어서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 피의자와 변호인이 청구할 수 있다.

변호를 맡은 강기탁 변호사는 "양씨의 당시 행동은 특수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이뤄졌다. 재범의 위험성도 없을 뿐더러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구속사유에 이르지 못한다"고 밝혔다.

구속적부심 청구와 별도로 양씨가 옥중단식에 들어가면서 건강악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양씨는 2010년 강정마을 현지에서 해군기지 반대활동을 펼치면서 모두 4차례 경찰에 연행된 바 있다.

지난해 4월6일 업무방해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돼 57일간 옥중단식에 나섰다. 6월1일 제주지법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풀려난 후에도 단식은 이어졌다.

당시 양씨는 강우일 천주교 제주교구장(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의 간곡한 요청을 받은 뒤에야 단식을 중단했다. 양씨가 다시 음식을 입에 대기까지 71일이 걸렸다.

수감 중에도 양씨는 옥중편지를 통해 제주의 평화를 외쳤다. 양씨의 구속 소식에 분노한 독립영화 감독들이 줄줄이 제주로 향하면서 시들어가던 강정마을의 평화운동에 자극제가 되기도 했다.

양씨는 5일 평화활동가와의 면회에서 단식의사를 밝혔다. 제주교도소로 이감되기 전에 이미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100일 단식기도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정 평화운동에 앞장선 양씨의 옥중 단식 소식이 전해지면서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양씨를 후원하기 위한 영치금 모금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강동균 강정마을회장과 고권일 강정해군기지반대책위원장 등은 교도소 이감 첫날인 7일 제주교도소를 찾아 면회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각자 작성한 친필편지를 전달하고 발길을 돌렸다.

강 회장은 "면회가 이뤄지지 않자, 단식 중단을 요구하는 편지를 남기고 돌아왔다"며 "양 선생은 지난 71일간의 단식으로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오죽하면 단식을 하겠나. 우리가 해군을 상대로 싸울 수 있는 방법이 한정돼 있다. 양윤모 선생도 단식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전했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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