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물권 보전지역인 범섬과 해군기지 건설 지역은 600m가량 떨어져 있다. <사진출처=네이버 위성지도>
한국위 "국방부에 의견전달 해야" 의견 vs 사무국 "근거없다"

유네스코인간과생물권계획(MAB)한국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제주해군기지가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을 국방부에 전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MAB한국위원회는 일단 회의 중 발언 내용을 인정하면서도 "관련 의견서를 제출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혀 실제 실행에 옮겨질지는 미지수다.

8일 MAB한국위원회에 따르면 7일 국립공원관리공단 북한산탐방안내소 별관에서 열린 2012년 MAB한국위원회 제4차 정례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이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제주지역 생물권보존지역 문제를 거론했다.

'독일 그뤼네스반트 생태네트워크가 한국 비무장지대에 주는 시사점'을 주제로한 이날 회의에는 당연직 위원과 전문가 위원을 포함해 모두 19명이 참석했다.

논의과정에서 해군기지 문제는 해양생물 관련 분야 전문가 2명이 언급했다. 이들은 해군기지 건설이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더 나아가 "해군기지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며 이 같은 의견을 담은 문서를 국방부와 제주도 등 관계기관에 제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해군기지 건설이 생물권보전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고 이 같은 MAB한국위원회의 의견서를 국방부 등에 전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반면 MAB한국위원회는 "의견서를 국방부에 보낼 근거가 없다"며 다른 목소리를 냈다.

최종관 MAB한국위원회 사무국장은 "해군기지가 생물권보전지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반대 의견도 있었다"며 "핵심은 국방부에 의견서를 전달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국장은 "결정적으로 해군기지는 생물권 보전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려고 해도 객관적 데이터가 없다"며 국방부 문서 발송에 난색을 표했다.

MAB한국위원회는 유네스코의 국제적 사업인 인간과 생물권계획(MAB)에 효율적으로 참여하고 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환경부에 설치한 위원회다. 1980년 6월 설립됐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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