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여건 미비로 진척을 못보고 있는 자유무역지역을 조성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수출1조원 시대에 대비해 세계시장을 향한 물류기지화를 뒷받침하고, 도내 수출기업 지원과 열악한 수출인프라 확충을 위해 제도개선을 통해 자유무역지역 지정요건과 입주자격을 완화해나갈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지정요건 완화는 도지사가 지정한 산업단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입주자격 완화는 수출제조업, 첨단제조업 등으로 문호를 넓히는 쪽으로 추진한다.

자유무역지역은 무역진흥, 외국인 투자 유치, 지역개발을 위해 1970년부터 조성됐다. 전국적으로 14곳이 있다.

지식경제부장관이 관리하는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은 마산 익산 군산 대불 동해 율촌 울산 김제 등 8곳,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하는 항만형 및 공항형 자유무역지역은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 포항항 평택당진항 인천국제공항 등 6곳에 들어섰다.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은 지정요건이 '공.항만 인접 30만㎡ 이상 산업단지'로 규정됐다. 제주도는 공.항만 인근에 그만한 부지확보가 어려운데다, 소음 문제가 겹쳐 난항을 겪고있다.     

또 국제항로 미개설, 3만톤급 국제컨테이너 전용부두 미확보 등도 자유무역지역 지정에 발목을 잡고 있다.

제주도는 이에따라 공.항만 인접 여부에 관계없이 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산업단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신청할 수 있도록 지정요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럴 경우 제주 전역에서 자유무역지정이 가능해진다. 
 
당장 제주도가 추진중인 녹색산업단지(80만㎡) 중 일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제주도는 아울러 입주자격을 완화해 도내 중소 수출업체, 수도권 등의 기업 유치에 탄력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입주자격은 과거 3년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인 업체로 한정됐다. 도내 수출기업은 대부분 영세할 뿐더러 국내 매출액이 높은 비중을 차지해 그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도내 수출제조업의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 산정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수출액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30으로 완화한다는게 제주도의 복안이다. 

제주도는 자유무역지역 지정 관련 과제들을 민선5기 제도개선에 포함해 제주특별법,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반영해 나가고, 투자진흥지구 지정대상 확대 등도 꾀할 계획이다.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 관세 유보, 임대료 감면, 부지매입비 지원 등의 혜택이 있다. 

제주에선 2002년 국제자유도시가 닻을 올릴 당시 공항자유무역지역이 7대 선도프로젝트의 하나였다. 2006년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수정 발표하면서 전략 프로젝트로 바뀌었다. 2010년 6.2지방선거 때 우근민 지사는 공항자유무역지역 조성을 공약했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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