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제주도의원 보궐선거의 공식선거운동이 후보자등록 마감일(23일) 후 6일인 29일 시작된다.

선거운동기간은 선거일 하루전인 4월10일까지 13일이다. 이 기간에 19세 미만의 선거권이 없는 자나 공무원, 외국인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27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후보자등록과 선거운동기간의 개시 시점이 달라진 것은 지난해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부터다. 후보자등록과 함께 곧바로 선거운동이 시작될 경우 선거(운동) 준비에 여유가 없다는 점을 감안했다. 

선거기간(29일~4월11일)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주민자치위원회는 회의 그 밖의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다.

선거와 무관한 모임은 허용되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은 열 수 없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도 개최할 수 없다.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은 항상 금지된다. 선거기간에는 입당 권유를 위한 호별방문은 물론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통지를 위한 호별방문도 안된다.

제주도선관위는 선거기간에 금품.음식물 제공, 비상.흑색선전, 공무원 선거개입 등 불법선거운동에 대해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현장 중심의 감시.단속활동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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