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공무직노조, 임금·단체교섭 ‘2012년 59→2013년 60세’ 연장 타결 임박

제주도 소속 무기계약 직원들의 정년이 2013년도까지 단계적으로 일반직 공무원과 같은 60세까지 연장된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전국공공부문자치단체무기계약직노동조합제주본부(본부장 홍정혁)와 17차례 단체교섭 및 임금교섭을 진행, 타결을 앞두고 있다.

단체교섭의 경우 64개 조문 가운데 62개 조문에 대해 잠정합의가 이뤄졌고, 임금교섭 역시 12개 조문 대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노·사는 임금과 관련해 공무원 봉급 인상률을 감안해 기본급 3.5% 인상에 잠정 합의했고, 직무수당도 당초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5만원 인상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 부모를 가족수당에 포함시키고 셋째자녀에 대해서도 추가 가산금을 지급키로 잠정 합의했다.

통상임금과 관련해서는 현재 기본급, 직무수당, 급식비에서 교통보조비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단체 교섭과 관련해서는 최대 걸림돌이던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접근이 이뤄졌다.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과 같게 2012년도 59세, 2013년도 60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할 방안을 놓고 노사가 막판 협상에 임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노사가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면서 건전한 노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재정적·행정적·사회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무기계약근로자들의 처우개선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