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사수 끝 통과될까?…23일 조례심사 초미관심

▲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건축행위 규제를 강화한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23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의 난개발 방지 의지가 시험대에 올랐다.

그린벨트 해제 이후 마지막 보루로 여겨지고 있는 자연녹지지역에서의 난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을 3번씩이나 심사보류, 4번째 재도전 결과에 도민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부에서는 제주도의회가 이익단체의 압력에 눈치 보기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며, 도의회를 압박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태석)는 23일 제293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안’과 안창남 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안’을 상정, 병행 심사한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11월과 올 2월, 3월에 열린 임시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3차례나 보류된 사안이다.

◇ 쟁점1. 공동주택 층수 제한(4층→3층)…“난개발 방지” vs “건축비 증가”

개정조례안은 자연녹지지역의 건축제한 강화, 일반상업지역의 건폐율 강화, 대규모 개발행위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등에 관한 조항이 들어 있다.

이 중에서도 논란의 핵심은 자연녹지지역 내 공동주택을 기존 4층에서 3층으로 낮추는 문제다.

이번 조례 개정과 관련해 제주도는 무분별한 개발을 막자는 취지로써 종전 조례 운영과정의 미비한 점들을 보완하고, 4단계 제도개선 추진상황에 맞춘 것으로,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건축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도지사는 단 1건도 수용하지 않으면서 난개발 방지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는 민선 5기 도정의 ‘선 보전 후 개발’ 방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제동을 거는 건 건축사회나 건설협회 등의 이익단체다. 이들은 연립주택 3층 제한은 곧 사업비 증가, 고분양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대규모 개발행위 시 기반시설 설치(도로확보) 규정 역시 기존 건축법으로도 충분하다며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하지만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개발행위를 완화할 경우 종국에는 건설업계도 공멸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 2002년 주차장 요건 강화 조례 시행을 앞둬 발생한 ‘묻지마’주택공급과 이에 따른 미분양 사태, 이로 인해 수많은 도내 건설업체들이 도산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 쟁점 2. 하수도 개발 거리제한 200m 철폐…“개발완화”vs “위헌요소 정비”

하수관 설치 거리제한 철폐도 논란의 중심에 있다. 얼핏 보면 개발완화 조치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개정조례안은 ‘제주시 동지역 하수도 미설치 지역 개발행위 허가 규제 개선’을 포함시켰다. 그간 묶였던 제주시 동지역 하수도 개발 200m 제한을 읍면지역과 형평성 문제로 완화하자는 내용이다.

제주도는 “하수관 설치 거리제한 철폐는 위헌적 요소를 정비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서는 환경도시위원회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었지만, 최근 ‘수용’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향후 ‘하수도사용조례’ 문제와 연계해 논란의 소지를 아예 없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전녹지지역 내 일반음식점(500㎡ 이하) 허용을 놓고도 시각차가 존재한다.

제주도가 이번 개정조례안에 포함 시킨 보전녹지지역 내 일반음식점(500㎡ 이하) 허용은 앞서 제267회 임시회에서 도의회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삭제한 조항이다.

이에 대해 도의회는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규정, ‘삭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행위 제한은 개인의 재산권 침해, 완화된 지역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과 개발행위를 지나치게 완화시키면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교차해 왔다. 이러한 점에서 우근민 도정은 ‘선 보전 후 개발’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다.

물론 이번 개정조례안 역시 규제강화와 규제완화가 혼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심사는 필수다. 그렇다 하더라도 3번씩이나 심사를 보류한 의회가 이번에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또 다시 심사를 보류할 경우, 난개발 방지에 대한 의지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어 보인다.

자연녹지지역을 난개발로 방치할 것인지, 아니며 그나마 ‘도심 속 허파’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발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버팀목을 마련할 것이지, 환경도시위원회의 4번째 심사 결과에 도민사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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