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감사위원회, 축산진흥원 감사…6건 ‘시정·주의’, 공무원 1명 문책 요구

제주도 축산진흥원의 종돈 분양이 행정시 별로 기준이 달라 농가들이 혼선을 빚고 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지난 2월 6~10일 축산진흥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13건의 부적정 업무를 적발해 이 중 6건에 대해 ‘시정·주의’ 등의 처분을 요구했다.

또 공모절차 없이 종돈분양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분양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에 대한 문책을 함께 요구했다.

감사결과, 종돈 분양을 하면서 공모를 통해 사업신청을 받아 분양해야 하지만 농가로부터 종돈 분양대금을 미리 납입 받거나 종돈 인수를 포기한 물량에 대해 재공모 절차 없이 분양하던 것을 드러났다.

제주시와 서귀포시간 분양 기준도 달라 형평성 논란을 자초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신청 수량 비율에 따라 분양한 반면 서귀포시는 신청자의 모돈 사육두수 비율에 따라 분양했다. 분양기준이 달라 많게는 13마리를 적게 분양받는 사례가 발생해, 지역별 형평성 논란의 빌미를 제공했다.

이 밖에도 종돈장 분만돈사 건축물이 2011년 10월17일 준공되었음에도 건축허가부서에 통보하지 않아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 및 보존등기가 되지 않아 ‘시정’ 조치됐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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