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4월1일부터 확대 시행…조산원도 이용 가능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임신·출산 진료비가 종전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 지원된다.

제주도는 지난 4월1일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이 개정됨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 임신·출산 진료비를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임신·출산 진료비를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산부인과뿐만 아니라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조산원(전국 44개소, 제주 1개소)도 포함돼 추가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제주도는 이번 개정으로 조산원을 이용하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산모들의 진료 선택권이 확대되고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도 한층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당 대상자는 본인 또는 가족, 대리인이 임신사실 증명서를 갖고 읍·면·동으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710-2816.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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