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무원임용조례 개정 추진…6급 승진 때부터 행정직렬 통합

빠르면 올 하반기 정기인사 때부터 세무·전산 직렬이 6급 승진 때부터 행정 직렬로 통합돼 승진 기회가 다소 넓어질 전망이다.

또한 승진소요 최저연수 단축에 따른 근무성적 평정점의 승진후보자명부 반연기간도 현행보다 크게 줄어 유능한 공직자들의 승진이 빨라진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과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2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2일 밝혔다. 입법예고 절차가 마무리되면 다음 달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고,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조례 표준안이 개점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입법 예고된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비서나 외국인을 별정직으로 임요할 때만 공고를 생략해 채용했지만, 앞으로는 하위 별정직위 현직자를 직무 분야가 동일한 상위 직위로 임용할 경우에도 공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고생략 범위를 확대했다. 사실상 승진 개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별정직 공무원 직권면직 사유 중 장애인 차별조항이라고 지적되어 온 ‘정신·신체상의 사유’가 삭제되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해 사용할 경우 출산휴가 때무젙 결원보충이 가능도하도록 했다.

또 세무·전산직렬의 행정직렬로 통합 시점을 기존 5급 때부터 6급 승진 때부터 확대해, 소수 직렬 출신들의 승진 기회를 넓혔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단축됨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점의 승진후보자명부 반영기간도 줄어든다.

정부는 1일 열린 국무회에서 9급에서 3급까지의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현행 22년에서 16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5급은 5년에서 4년, 6급은 4년에서 3년, 7·8급은 3년에서 2년, 9급은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어 승진기회가 빨라질 전망이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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