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상습 체납자에 대해 신용불량자 등록을 추진한다.

서귀포시는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 52명(법인포함) 24억400만원에 대해 공공기록정보 등록을 실시, 2012년도 상반기 체납액 정리 기간동안 체납액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15일 밝혔다.

공공기록정보(신용불량자)에 대해 등록을 하게되면 체납자료가 전국은행연합회로 제공돼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정지 및 신용카드 거래정지 등의 금융거래상 제약을 받게 된다.

공공기록정보 등록은 '지방세기본법 제66조'에 의한 행정재제로서 체납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공공기록정보 등록을 위해 5월중에 75명에 대해 예고서를 미리 발송하여 공공기록 정보 등록을 확정하기 전에 자금사정으로 인한 분납자 및 사업상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 등에 대해서 납부유예를 통해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한 바 있다.

이로써 20여명 이상이 분납 등을 신청하여 96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향후 계속적으로 납세자와 연락을 취해 체납된 세액을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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