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2015년까지 연장

▲ 김우남 의원
제주도에 대한 투자유치 촉진, 관광활성화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각종 세제감면혜택 기간이 올 해말로 종료됨에 따라 이를 3년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민주통합당 김우남 의원(제주시을)은 19일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및 제주투자진흥지구 등의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제주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국제선박 등록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의 과세특례기간이 2012년 종료됨에 따라 이를 2015년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투자유치 및 관광활성화를 촉진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면서 제주를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제주지역 과세특례제도는 지난 2002년 도입됐다.

이에 따라 2012년 기준으로 243억원의 조세감면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제주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는 제주지역 골프장 입장료 인하를 통한 관광객 유치에 기여해 왔다.

또한 제주국제선박등록특구에 등록하는 국제선박에 대한 취득세 등의 지방세 감면혜택은 국제선박의 등록 증가로 이어져, 국내에 등록된 전체 국제선박 936척의 97%인 912척이 제주항에 등록되었고 이로 인해 제주자치도는 현재까지 등록세 및 주민세로 201억원의 지방세를 거둬들였다.

이와 함께 첨단과학기술단지 및 투자진흥지구 등에 2012년까지 입주한 기업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년 간 감면하는 과세특례 역시 제주자치도의 투자유치를 위한 효과적인 인센티브제도다.

현재까지 20개 국내기업이 과학기술단지 입주를 계획하고 있고 이 중 6개 기업이 실제 입주를 완료했으며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확정된 24개 기업 중 6개 기업이 공사를 완료한 후 영업을 개시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입주 및 영업이 본격화되지 않은 이유로 조세혜택을 받은 기업이 1개 기업에 불과하지만 향후 그 효과가 가시화되고 제도의 필요성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와 같이 아직 제도가 정착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과세특례를 위한 기업의 입주기한이 올해로 끝나게 된다면, 향후 제주의 투자유치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특례기간 연장의 필요성은 더욱 크다는 것이 김의원의 지적이다.

이외에도 김우남 의원은 올해 종료되는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의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기간을 2015년까지 연장하는 내용 또한 오늘 제출한 조특법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김 의원은 “제주지역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는 제주가 국제자유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이기 때문에 그 연장이 반드시 이뤄져야한다"며 “향후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앞으로 제주지역 과세특례제도의 효과 및 한계에 대한 분석·평가를 통해 이 제도가 제주지역 발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도 함께 제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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