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우남 의원.

농협중앙회를 제외한 41개 계열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것은 사업구조개편과정의 부실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라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통합당 김우남 의원(제주시 을)은 26일 농협중앙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협동조합인 농협중앙회에서 금융지주가 떨어져 나오면 공정거래법 적용의 예외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농협중앙회는 2008년 이명박대통령이 농협 개혁을 주문한 이후 2012년 농협법 개정안이 시행되기까지 만 3년동안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준비과정을 거쳤고, 19억원을 들여 용역을 벌였으며, TF팀을 구성 운영했다.

김 의원은 농협중앙회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뒤 대기업 지정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자본시장통합법에서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회사가 사모투자펀드(PEF)의 30% 이상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초과 물량을 즉시 처분하도록 못박고 있어 NH은행이 보유한 PEF중 30%를 초과하는 대상이 200억원을 훨씬 웃돌아 당장 처분할 경우 50% 이상의 순손실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자본시장통합법에는 비금융거래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고 있어 농협증권은 약 80억원의 펀드투자 손실을 입게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장기적인 손실로는 △자회사가 신설될 경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편입되거나 중소기업 적합품목 진출에 제한을 받게돼 농업경제활성화 이행계획에 차질을 빚고 △농협금융 PEF에 대한 규제로 농업 관련 기업투자가 위축되며 △사업구조개편 이후 농협 관계사들의 시너지 추진에 제한을 받게 돼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경영에 많은 제약을 받게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의원은 "사업구조개편이라는 눈앞의 목표 달성에만 급급한 나머지 거액의 용역보고서 작성과 TF팀 구성 등이 구색을 맞추기 위해 치른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추궁했다.

김 의원은 "이로써 MB정부가 '50년만의 농협개혁'이라고 내세운 사업이 결국에는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라는 당초 목적보다 현 정권의 치적을 위한 것이라는 세간의 우려가 증명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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