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18대 대선에 따른 각 정당의 경선과 관련해 선거인 매수, 향응제공 등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미 선관위는 위법행위 사전 차단에 중점을 두고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정당, 팬클럽 관계자 등에 공문 발송, 방문.면담 등을 통해 당내 경선과 관련한 주요 위법 사례를 예시하고 단속 방침을 알렸다.

선관위는 이날부터 경선일까지를 감시 단속기간으로 정해 △경선 선거인 매수, 향응제공 △후보자 등 비방, 흑색선전 △위법 선전물 게시.살포 △합동연설회장, 투표소 주변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이런 안내에도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경선 합동연설회 참석, 경선 투표 참여 대가로 금품, 음식물을 제공받은 자에 대해선 고발 또는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자에겐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는 국번없이 1390으로 하면 된다.

대선 당내 경선과 관련해 제주에선 새누리당이 8월1일 합동연설회를 개최한다. 민주통합당은 25일 순회투표를 실시한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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