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법 개정안...빈곤퇴치기여금 일몰기한 연장

강창일 지경위원장.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인 민주통합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제19대 국회를 통과한 1호법안으로 기록됐다.

국회는 1일 제309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열어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의 골자는 올해 9월 일몰예정인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OECD 개발원조위원회 소속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ODA/GNI(공적개발원조/국민총소득) 비율은 2008년 기준 0.09%로, 전체 27개국 중 25위로 최하위권이다.

이에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위상을 고려, 2007년부터 국내에서 출발하는 내.외국인 국제선 탑승객을 대상으로 1000원씩 징수해 아프리카 등 최빈국에게 각종 질병예방과 여성.영유아의 보건사업을 지원하는 국제빈곤퇴치기여금 제도를 시행해왔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수준이 여전히 낮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제빈곤퇴치기여금과 같은 ODA사업의 확대 또는 활성화가 절실했지만 9월이면 이마저 끝날 예정이었다.

강 의원은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은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 확대에 상당한 기여를 해온데다, 아시아지역에 편중된 국제개발협력의 지역적 균형을 맞추는데 이바지하는 등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 강화에 한몫을 단단히 했다"며 "제도의 실효성과 우리나라의 높아진 위상을 고려해 제도를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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