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창일 의원
국회 강창일 의원(민주통합당, 제주시 갑)이 2일 제주자치경찰단의 위상을 강화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총경급인 자치경찰단장의 직급을 자치경무관으로 한단계 격상하고, 자치경찰공무원이 경감 직급까지 근속승진할 수 있게 했다.

제주도지사 직속인 자치경찰단의 수행사무는 12개 기능 61개 사무로, 도내 다른 기관과 협조해야할 사항이 많고, 인원이 182명인데도 단장 직급(4급 상당)이 도청 실.국장(2~3급) 보다 낮아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 국가경찰과 해양경찰은 경감까지 근속승진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됐으나 자치경찰은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인사적체와 사기저하 등 문제가 따른다.   

강 의원은 "그간 낮은 직급과 근속승진 제도 미비로 제주자치경찰단의 위상과 사기, 근로 의욕 저하 등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며 "앞으로 자치경찰제가 전국으로 확산될 예정인데 제주자치경찰은 대한민국 최초의 자치경찰 모델로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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