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동거녀를 감금하고, 성폭행까지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33)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폭력을 주장하고 있지 않지만 피해자를 야산으로 끌고가 2시간 여 동안 감금한 점을 보면 성폭행이 인정된다"며 "법정 최고형인 징역 10년을 선고해야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헤어진 동거녀인 A씨(31)가 다른 남자와 사귀자 폭행을 저질렀고, A씨가 합의를 해주지 않자 지난 5월11일 제주시 아라동 관음사 인근 야산으로 끌고가 양손을 묶고 흉기로 머리카락을 자르고, 성폭행 한 혐의로 구속됐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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