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가 12일 오전 10시 세계자연보전총회 미디어센터에서 해군기지 환경영향평가 재검토 논란과 관련해 공식입장을 밝히고 있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제주WCC] WCC관련 결의안 상정 움직임에 공식입장 "법적 하자 없어 "

세계자연보전총회(WCC) 상정을 앞둔 해군기지 관련 환경영향평가 재검토 결의안 채택과 관련해 제주도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오정숙 제주도 청정환경국장은 12일 오전 10시 WCC총회가 열리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 1층 미디어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뜻을 밝혔다.

강정마을회가 세계자연보전연맹 공식 회원단체인 CHN(Center Human and Nature)의 도움을 얻어 추진 중인 결의안에는 해군기지 환경영향평가 재검토 항목이 포함돼 있다.

해군기지 반대측은 IUCN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직접 참여해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한번 해보자는 계산이다.

결의안 상정이 초읽기에 들어가자 다급해진 제주도는 WCC 총회 현장에서 예고에 없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영향평가 재검토는 없다며 선을 그었다.

오정숙 국장은 "환경영향평가는 분야별 전문가 15명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2009년 12월 제주도의회 동의까지 얻은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강정마을회가 주장하는 멸종위기종 붉은발말똥게 이식에 대해서는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허가를 받아 322개체를 대포동으로 방사했다"고 밝혔다.

▲ 오정숙 제주도 청정환경국장(왼쪽)은 WCC에서 해군기지 결의안 초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해군기지 환경영향평가 재검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맹꽁이 역시 포획 허가를 통해 918개체를 제주돌문화공원 내 습지로 이식하고 제주새뱅이는 총 5302개체를 포획해 강정천에 이식했다고 덧붙였다.

반대측이 지적하는 멸종위기종은 이식된 이후에도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오 국장의 설명이다.

환경단체가 꾸준히 제기한 연산호 군락지 훼손 등 생물권보전지역의 침범에 대해서는 해군측의 인정과 달리 "별 문제가 없다"며 다른 목소리를 냈다.

오 국장은 "연산호 서식지는 서울대 해양연구소 조사 결과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며 "생물권보전지역도 사업지와 600미터 이상 떨어져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분야별 전문가와 환경단체 등 20여명으로 구성된 사후관리조사단이 지역주민과 함께 분기 1회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국장은 "결과적으로 환경영향평가는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고 대법원 승소 판결도 받았다"며 "법적 하자가 없는 만큼 환경영향평가 재검토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