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시사파일 제주> 그린시티 추가 폭로...용역업체 대표 Y씨도 고발

 

▲ 제주KBS TV 시사고발 프로그램 <시사파일 제주>가 그린시티 사업 특혜 의혹 문제를 또한번 파헤쳤다. ⓒ제주의소리

“내가 우 지사 선거를 도와준 사람이어서 내 청은 거절 못해. 난 70~80미터도 지을 수 있어”

이번엔 ‘연동 그린시티’ 핵심 사업자의 놀라운 발언이 터져 나왔다. 제주KBS TV 시사고발 프로그램 <시사파일 제주>가 55미터의 고도완화와 용도변경 신청 등으로 특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연동 그린시티 사업자 (주)푸른솔의 핵심관계자  J모씨의 이 같은 발언 내용을 폭로했다. 

4개월 여 넘게 특혜 논란으로 제주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연동 그린시티’ 사업이 사업자의 자진철회로 일단락된 가운데, 제주KBS <시사파일 제주>가 지난 6일에 이어 27일 밤 해당 사업을 둘러싼 남은 의혹들을 또 한 번 파헤쳤다.

지난 방송에선 현직 지사의 친인척이 그린시티 이전에 추진된 J파크 사업에 깊숙이 관여, 도지사 로비를 통해 오케이(OK) 했다는 증언을 고발했고, 이번엔 지사 선거공신인 J모씨가 그린시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전 J파크 사업자에게 도지사와의 ‘특별한 관계’를 강조하며 사업추진에 자신감을 보였다는 것이다.

제주도 최상위 법령 계획인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의 높이 완화와 관련된 예외규정을 경관 보존을 위해 지난해 삭제하면서 제주시 지역의 건물높이를 30미터 이하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사업자 측이 고도완화에 자신감을 보였던 배경을 방송은 주목한 것이다. 

그린시티 사업과 판박이 사업으로 지난해 지구단위계획변경 제안 추진 과정에서 물거품이 됐던 J파크 사업자인 민 모씨는 이날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1월 진씨가 보자고 해서 내려갔다. 진씨가 내가 ‘우지사 선거를 도와준 사람이고, 내 청은 거절 못한다. 난 70미터도 80미터도 지을 수 있다. 나는 돼. 소주회사, 소주도 그렇게 했다”는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다.

물론 당사자인 (주)푸른솔의 J 모씨는 민씨의 증언이 모두 거짓이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민 씨의 주장에 대해 J 씨는 “미라벨홀딩스(민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 그 친구들은 공갈로 전화가 온다. 문자도 오고. 마치 자기네 사업을 (우리가)빼앗은 것처럼 하는데 말이 안된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현직 지사가 선거 공신들이 도산하 주요기관장과 요직을 '싹쓸이'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인사정책이나 정책결정에 대해 특혜 의혹을 갖는 것이 당연한 시선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날 방송은 또, 최근 <제주의소리>와 제주KBS <시사파일 제주> 등의 보도·방송 이후 사퇴한 두 명의 제주도 도시계획위원 사례를 들며 도시계획위원회의 허점을 꼬집었다.

최근 최종 고시를 앞두고 있는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 바닷가 인근의 NH농협생명연수원 시설(리조트형 연수원)이 지상6층 높이 25미터로 개발허가를 받은 사실에 주목한 것이다.

▲ 제주KBS TV 시사고발 프로그램 <시사파일 제주>가 그린시티 사업 특혜 의혹 문제를 또한번 파헤쳤다. ⓒ제주의소리

현재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상으로는 15미터까지 개발할 수 없는 이곳에 25미터로 개발허가가 통과된 것과 관련, 농협 관계자는 방송 인터뷰에서 “제주도는 특별법으로 경관관련 제도가 강화되어 있어서 도시계획시설용역업체에 검토를 해달라고 했다. 그쪽에서 ‘해보자, 풀어보자’고 했다”고 말했다.

그린시티 사업과 마찬가지로 농협연수원 역시 지구단위계획 중 일부지역에 대한 규제완화를 요청한 것인데, 공익적 목적 이외 사업을 위해 일부만 완화했을 때 주변과의 형평성 때문에 특혜 논란은 불거질 수 밖에 없다.

이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농협연수원은 공익사업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도시계획위원회나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통과됐고 도지사의 고시를 통해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지금 그 고시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시사파일 제주>는 바로 농협연수원 시설이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할 때 자문을 하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중 한명이 바로 농협연수원 시설 용역을 맡았던 업체 ‘J××’의 대표 Y 모씨 였음을 고발했다. 즉, 자신이 수행한 용역을 스스로 심사하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현재 이 업체 측에선 자신들이 수행한 용역과 관련있는 도시계획위원회에는 회사 회장(Y 모씨)이 참석을 안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자신이 만든 용역을 심사할때 자신이 심사하지 않고 참석을 않는다면 문제가 없을까?

방송은 이 문제와 관련, 지난해 이 회사 대표 Y씨가 J파크 사업에 참여한 약정서를 예로 들며 제주대 법학대학원 신용인 교수와의 인터뷰에서 ‘수뢰죄’가 성립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도지사 측근이라는 사업자가 지사와의 특수한 관계를 들먹이며 기준을 넘어선 도시개발사업 허가를 자신하거나, 도시계획위원회 신분을 갖고 있으면서 이해관계의 사업들을 용역해주고 심의·자문에 참여할 수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의 허점이 드러났다.

그린시티 사업은 사업자의 자진철회로 특혜논란은 일단락됐지만 지사 측근임을 내세운 사업자들의 특혜성 개발사업 시도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조적 허점을 이용한 각종 개발행위 허가 등을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무게가 더욱 실리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 이 보도는 2012년 12월13일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결과에 따라 싣습니다.

[연동 그린시티 특혜의혹 관련 반론 및 정정보도]

<제주의소리>는 지난 2012년 9월28일 “지사도 내 청은 거절 못해. 80m도 지을 수 있어!”라는 제목으로 전날(9월27일) KBS 제주방송의 시사파일 제주 프로그램에서 방송한 내용 중 “진모 씨가 내가 '우 지사 선거를 도와준 사람이고, 내 청은 거절 못한다. 난 70미터도 80미터도 지을 수 있다. 나는 돼. 소주회사, 소주도 했다”를 인용하면서, “(제주도)지사 선거공신인 진모 씨가 그린시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전 개발사업자에게 도지사와의 '특별한 관계'를 강조하며 사업 추진에 자신감을 보여다는 것이다.”라고 보도하여 전 개발사업자 M씨가 제기한 의혹이 사실인 듯한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푸른솔은 M씨는 전 사업자가 아니었고, 푸른솔의 임원 진모 씨가 M씨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한 바도 전혀 없으며, 오히려 M씨가 후행 사업자인 주식회사 푸른솔에 사업과 관련한 이권을 요구하였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지난 9월 13일자 ‘제주도 도시계획행정 '오락가락'…의혹투성이’ 제목으로 “(제주도청은) 지난 5월 17일 주식회사 푸른솔이 연동 그린시티 사업을 제안한 것에 대하여 (사업제안자인 주식회사 푸른솔이), 토지소유권도 확보하지 않은 땅에 대해 사업제안을 접수 처리한 것에서 더 나아가 언론홍보까지 대신 해주는 과잉 친절을 베푼 셈이다. 지난 2006년 2011년 9월까지 (주)폴라리스 개발이 제안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접수가 번번이 반려되거나 거부됐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라고 보도하여 마치 제주도청이 주식회사 푸른솔에 편파적인 특혜 의혹이 있는 것처럼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여 행정기관에 민원서류 접수의무가 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뿐만 아니라 누가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더라도 제주도청으로서는 그 제안서의 접수 자체를 거부할 수 없고, 따라서 제주도청이 주식회사 푸른솔의 사업제안서를 접수했다는 사실만으로 특혜를 주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당 내용을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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