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린 후 유탁파 조직임을 내세우며 몽니를 부려 온 30대 조직폭력배가 경찰서를 거쳐 검찰청으로 향했다.

28일 제주서부경찰서는 2011년 6월 제주시내 모 펜션 종업원 K모(29.여)씨를 협박해 2100만원을 빌리 후 갚지 않은 김모(38)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유탁파 행동대원인 김씨는 지난해 6월 평소 알고지내던 K씨에 접근해 "사장안테 돈을 받을 것이 있다"며 협박해 돈을 뜯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절도죄와 별도로 제주지방검찰청에서 위증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경찰은 김씨가 배회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모 식당에서 술을 먹다 덜미를 잡였다.

경찰은 김씨를 불구속 수사하고 수배기관인 제주지검에 피의자를 인계키로 했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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