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우남 의원
지난 18대 국회에서 3년 연속 입법 최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등 입법전문가의 면모를 보여줬던 김우남 의원이 19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서 또 다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개정안' 등 7건의 대표발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모두 41건의 민생법안을 의결했다. 통과된 법안 중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개정안' '어촌·어항법 개정안', '비료관리법 개정안',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개정안'등 김우남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7개 법안이 포함돼 있다'

먼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개정안은 그동안 귀농어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증가함에도 현행법으로는 귀농어업인에 대한 육성 및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귀농어업인의 성공적인 정착과 경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교육과 정보 제공, 창업 지원 등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명시했다.

더불어 어촌․어항법 개정안은 어항개발사업 및 계획에 레저관광 기반시설과 계발계획을 추가하고 어항수역에서의 시험․연구․교습어업을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어촌관광 활성화와 어민 소득 증대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비료관리법 개정안은 비료생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 하여금 비료원료의 정보를 장부에 기록․보존토록 했는데, 법안통과로 제조 원료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됨으로써 불량자재로 만든 비료로 인해 농업인들의 입었던 피해가 경감되고 비료사용원료에 대한 적정 관리와 농업인에 대한 보호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개정안은은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에 대한 지원우대 책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부여하였는데, 이로 인해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들의 영농정착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공무원 유족연금의 지급기간을 만 18세 미만에서 만19세 미만까지로 연장한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 및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행정절차법 개정안’, 협업경영 및 대리경영 시책의 수립․추진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부여하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2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우남 의원은 "FTA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어민의 권익향상과 농어촌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법안들이 결실을 맺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삶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민생법안의 발의와 통과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가겠다”고 밝혔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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