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윤 의원
이명박 정부 들어 국군기무사의 수사권 남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통합당 김재윤 의원(제주 서귀포)이 4일 기무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 8월까지 기무사 수사로 재판을 통해 유죄가 확정된 33명 중 실형을 선고받은 인원은 2명에 불과했다.

실형비율이 6.1%로 36% 가량인 일반형사사건의 6분의 1에 그치는 셈이다.

기무사가 지난 5년 동안 수사한 인원은 69명이고 그 중 국가보안법 위반 33명,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36명이다. 69명 중 기소유예된 사람이 11명이나 된다.

기소유예 11명과 재판·수사가 진행 중인 25명을 제외하고 33명이 재판을 받았지만 대부분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재윤 의원은 “기무사가 수사한 사람 중 실형선고받은 사람이 매우 적다는 것은 기무사의 수사권이 남용되고 있음을 반증한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 들어 참여정부가 ‘밀실정치 배제’를 이유로 폐지했던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정례보고가 부활하면서 기무사가 민간인 사찰 등 불법수사로 인권을 유린하는 사태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과 그 궤를 같이 한다"며 "이명박 정부는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직보를 폐지해야 한다. 기무사 역시 민간인 사찰 등의 불법수사를 중단하고 수사권을 신중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