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500% 고리사채를 받은 대부업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김인택 부장판사)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부업자 정모씨(25)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직원 박모씨(26) 등 2명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인택 부장판사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급전을 필요로 하는 서민 또는 영세사업자들을 상대로 대부분 연 300%를 넘는 고리를 받아 부당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별다른 전과가 없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지난 2010년 제주시청에 대부업체를 차린 후 지난해 6월15일께 좌모씨에게 135만원을 빌려주면서 49일간 매일 4만원씩 일수 방식으로 원리금을 상환받기로 하는 등 연 585.8%의 이자를 받은 혐의다.

정씨는 올해 5월11일까지 종업원 박씨 등과 공모해 167회에 걸쳐 5000여만원을 빌려주면서 제한이율인 39%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 기소됐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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