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는 일선학교서 처리하던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의 교육비 신청 접수업무를 2013년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서 처리한다고 밝혔다.

두 부처는 지난 7월부터 제도 변경을 위한 세부 방안을 협의하고 9월26일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바 있다.

시도교육청에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학생 등을 대상으로 각종 교육비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현행 교육비 지원 제도는 매해 반복해서 신청을 해야하고 소득과 재산 현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해 대상자 선정 시 민원이 제기돼 왔다.

정부부처는 이에 학부모 편의성 향상과 학생노출 최소화하고 교육비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 절차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로 일원화했다.

교과부와 복지부는 향후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의 연계시스템 내년 1월까지 구축키로 했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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