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연대는 22일 성명을 내고 교육과학기술부가 9월26일 입법예고한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성명에서 교육연대는 "개정안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원 정원기준을 학급당 일정한 교원 수에서 학생수 당 일정한 교원 수로 변경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렇게 되면 학생 수가 적은 농어촌의 소규모 학교는 교사 부족으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불가능해져 학교통폐합을 강요당할 것이 눈에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교육연대는 또 "지금 여야의 대통령 후보들은 너도 나도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고 교원정원을 5만 명 이상 증원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다"며 "교원정원을 축소하고 기만적인 시행령 개악을 통해 책임까지 회피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의 법정정원포기안을 교과부는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모든 시민단체와 연대해서 시행령개악저지투쟁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 다음은 교육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제주교육연대 참여단체

4.3연구소 곶자왈사람들 사)장애인부모회제주도지회 사)제주참여환경연대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제주도지회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YWCA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제주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연합회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제주지부 제주교육희망네트워크 제주대학교교육대학핵생회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생태유아공동체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지역언론노동조합협의회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제주DPI 제주YMCA 제주YWCA 참교육제주학부모회 탐라자치연대 평화를위한제주종교인협의회 평화인권센터 (가나다순, 32개단체)<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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