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진 전 전교조 제주지부장에 대한 법원의 해임 취소판결에 대해 전교조 제주지부가 24일 성명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교조는 "해임 처분에 대해 취소 판결은 2009년 당시 시국선언을 지지했던 도민들과 교사들의 뜻이 받아들여졌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전했다.

이어 " 이번 판결은 교사가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것이 부당했다는 것을 말해준다"며 "현 정권이 자행했던 전교조 탄압이 무리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또 "교과부의 압력에 굴복해 부당한 징계를 했던 제주도교육청이 해당 교사에게 정중히 사과하라"며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해 항소를 포기하고 즉각적인 복직 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했다.

김 전 지부장은 2009년 6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시국선언에 참가하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도교육청은 그해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임 처분을 내렸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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