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법원, 전교조 제주지부장 해임 취소 판결..."대법도 이미 해임 무효 결정"

▲ 양성언 교육감과 김상진 전 전교조 제주지부장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제주도교육청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오현규 수석부장판사)는 24일 김상전 전 전교조 제주지부장이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공무원해임 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해임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에 시국선언 참여 내지 주도와 이명박 정부 규탄대회 참여 등의 사유만으로 교사의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처분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김 전 지부장은 지난 2009년 6월 시국선언을 주도하고, 이명박 정권 강권통치, 국민저항 제2의 6월항쟁 맞을 것'이라는 제주지역 시국선언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7월 2차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교과부의 지시로 제주도교육청은 김 전 지부장에게 지난 2009년 12월24일 해임 처분을 내려, 교사의 직을 떠나게 만들었다.

이날 해임 취소 판결을 받은 김 전 지부장은 "너무나 당연한 판결"이라면서 "해임취소 판결을 제주도교육청이 수용해서 항소를 포기하고, 빨리 복직시켜줬으면 한다"고 희망했다.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해임 처분 무효 판결은 이미 대법원에서 결정된 바 있다. 대법원은 전교조 부산지부장의 해임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렸었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교육청의 김 전 지부장에 대한 항소를 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오늘 해임 취소 판결이 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회의를 통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이미 시국선언과 관련해 해임 무효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다"며 "개인적으로 대법 최종심 판단을 따르지 않겠느냐"고 김 전 지부장의 복직에 긍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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