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벌금 300만원도

노동자를 파업으로 내몰고, 회사돈 수억원을 횡령한 대화여객 임경조 대표이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조한창)은 2일 업무상 횡령과 보조금의 예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임경조씨(39.제주시 일도2동)에 징역 1년6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임경조 전 대표는 지난 2004년 12월과 2005년 1월 제주시로부터 '노후차량 대체사업비' 명목으로 버스 1대당 2500만원씩 2억5000만원(10대)과 2억2500만원(9대) 등 총 4억7500만원을 회사운영비 등 목적외로 사용했다.

임 대표는 2004년 12월31일부터 2005년 6월1일까지 제3자 명의로 차명계좌를 만들어 매일 총 127회에 걸쳐 회사수익금 2억1000만원을 빼돌려 횡령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의자가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수억원을 횡령했다"며 "하지만 회사경영이 어려운 상태에서 기업운영을 위해 돈을 사용해 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경찰서는 지난 8월1일 임 전 대표를 업무상 횡령과 보조금의 예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