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 상승을 목적으로 제주시내 변두리 일대 산림을 무단훼손한 환경사범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2일 부모씨(52) 등 6명을 산림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부씨와 백모씨(38)는 지난 9월10~30일까지 제주시 해안동 임야 2559㎡를 중장비를 이용해 훼손하고 묘지로 무단 용도변경했다.

조모씨(59)는 땅값 상승으로 목적으로 6월 초순경 오라2동 소재 임야 8873㎡에 자생하고 잇던 수령 20~50년생 소나무 30본을 드릴로 구멍을 뚫어 주사기로 제초제를 주입해 고사시켰다.

또 박모씨(67)와 장모씨(39)도 해안동 소재 임야 199㎡에 자생하고 있던 소나무 12본을 무단 벌채했다.

김모씨(47)는 도두동에 해수사우나를 신축하며 폐콘크리트를 공사현장에 불법 매립해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됐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