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문 “비리·불법선거 10명중 5명 교장승진” vs 양성언 “일정기간 지났으니…”

▲ 창과방패! 25일 교육행정질문에 나선 이석문 의원(왼쪽)과 답변하고 있는 양성언 교육감.ⓒ제주의소리
제주도교육청의 승인인사가 공정성·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이석문 의원(교육위원회)은 25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양성언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한 교육행정질문에서 ‘승진인사’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이 의원이 공개한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9년까지 6급 이상 징계자 13명 중 7명이 승진했다.

또 교육비리와 교육감 불법선거로 징계를 받은 10명 중 5명이 교장으로 승진했다.

이 의원은 “(양성언) 교육감 임기 중에 일어난 일이다. 상식적으로 징계자의 50% 이상이 승진을 했다고 하면 이해가 가느냐”며 “대한민국 어떤 곳에서 징계를 받은 사람의 50% 이상이 승진한 기관이 있느냐. 제주도교육청에서의 승진은 오로지 교육감에 대한 충성도에 따른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답변에 나선 양성언 교육감은 “징계를 받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승진은 가능한 것으로 안다”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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