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이 112로 몰리는 상황 막기위해 개소···허위·장난전화 처벌도 강화

경찰이 민원전문 상담번호 182를 개통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다음 달 2일 ‘112범죄신고의 날’을 맞아 경찰청 182 경찰민원콜센터를 개소한다고 31일 밝혔다.

182는 범죄신고 112와 구분되는 민원상담 전화번호다. 경찰부서 전화번호 문의, 사건·사고나 범죄 이외의 문의 사항을 다룬다.

기존 경찰민원전화는 1566-0112번으로 번호가 길고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탓에 민원관련 문의가 112로 몰려 범죄 신고 접수에 지장을 받기도 했다. 실제로 2011년 112신고건수는 총 7만4678건이며 이 중 출동신고가 6만1829건, 상담 등 비출동신고는 1만2849으로 민원상담이 전체신고의 17%를 차지했다.

경찰은 이번 182 운영을 통해 각종 민원상담이 112로 향하는 것을 방지, 범죄로부터의 긴급한 구조에 신속히 대처할 방침이다.

또 경찰은 허위·장난 신고자를 강력 처벌하기로 했다.

제주 지역 허위 112신고 수는 2010년 17건, 2011년 18건, 2012년 11월 현재 13건이다.

제주지방경찰청은 “허위 112신고는 경찰력 낭비뿐만 아니라 다른 긴급한 범죄신고 접수를 방해하고 112접수요원과 현장 출동경찰관의 긴장감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며 “고의적·악질적 허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경찰출동 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청구하는 민사 손해배상 소송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경찰은 지난 7월 6일 제주공항이 폭발할 것 같다는 장난전화, 9월 8일 모 주민센터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협박전화, 지난 21일 강도를 당했다는 허위신고를 한 이들을 모두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했다.

박영택 생활안전과장은 “범죄신고는 112, 민원상담은 182로 해주시고, 허위·장난신고로 인해 정작 긴급히 구조를 받아야 할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자발적인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제주의소리>

<문준영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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