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을 빙자해 금품을 뜯어놓고 오히려 성폭행 당했다고 피해자를 고소한 40대 여성이 구속됐다.

제주지검은 3일 고모씨(49.여.제주시 도남동)를 무고 혐의로 구속시켰다.

고씨는 오모씨와 1년여간 동거하며 지난 2004년 11월 조모씨와 결혼할 생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을 빙자해 모금은방에서 패물 200여만원 상당을 뜯어냈다.

결혼을 전제로 고씨와 조씨는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기도 했다.

고씨는 조씨에게 자신과 오씨의 관계가 들통나고, 조씨가 결혼패물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고씨는 오히려 조씨가 강제로 성폭행을 했다고 경찰에 고소하는 만행(?)도 저질렀다.

검찰은 고씨가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패가망신'시키겠다고 큰소리를 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어 구소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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